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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탄핵소추안의 정의
탄핵소추안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된 고위 공직자를 법적으로 책임지게 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표결 요건: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발의 요건: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가결 요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적 의원이 300명이라면 151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고,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탄핵소추안 절차
- 발의: 국회의원이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유를 명시하여 탄핵소추안을 제출합니다.
- 상정: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원들의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 표결: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송부: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됩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적법한지 심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소추안의 의의
탄핵소추안은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중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